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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교육물품전시회 참여 신청하세요”

4월 18일 개최 예정… 오는 26일까지 참여업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물품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역업체-교육기관 간 판로 확대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연 1회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4월 18일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은 시설자재, 교육물품 등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 80여 개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도교육청 누리집 메인화면의 알림 배너를 클릭해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jbeco@jbedu.kr), 팩스(220-9426),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층 재무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4개 시·군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관련 내용을 게시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2B(학교장터)에 전북교육장터 운영, 지역 제품 우선구매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담당자 시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도내 우수 제조업체들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판로 확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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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