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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서 의결

 

진안군의회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고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실시 후 심도 있는 경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육아시간 사용 자녀 연령 범위 확대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갑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복지 및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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