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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면민의 장 수상자들

진안군 안천면(면장 최방규)은 지난 5일 면민의 장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익장에 황사연(54, 상리마을), 애향장에 한경진(54, 전주시 완산구)씨를 올해 면민의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공익장 황씨는 안천면 청장년회장을 역임하면서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주관하고 농산물 한마당 큰 장터를 개최하는 등 각종 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면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았다.

 

애향장 한씨는 노성리 출신으로 재전안천면향우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면민의 날 행사 등 고향발전에 노력하여 고향사랑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향우회를 보다 탄탄하고 끈끈한 조직으로 활성화시켰다.

 

안천면은 오는 30일 안천면 소공원에서 열리는 제45회 안천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에게 면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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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