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세액공제 혜택 제공

○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 납부 기한은 1월 31일, 세제 혜택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월 연납이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며,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더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편리한 신청·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