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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고혈압·당뇨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센터’)는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안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주민으로, 고혈압‧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전단계로 확인되어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침을 금식하고 센터에 방문해 기초검진과 체성분 분석,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당뇨 관리 △비만 관리 △고지혈증 관리 중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여 참여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체중계 또는 중량밴드를 지원받아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참여 기간 3개월 동안 선택 목표를 달성한 군민은 1인당 3만 원(온누리 상품권)의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063-430-85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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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