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알림방

[모집]전북교육청“적극행정 우수사례 찾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찾는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교원·교육전문직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관 또는 부서 등으로 18명(팀) 이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규제혁신, 민원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내년 1월 1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범정부 경진대회,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사례 및 수상 예정 사례는 새로운 성과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 시에는 제출 불가하다.

 

전북교육청은 제출된 사례에 대해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40%), 수요자 체감도(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내년 2월 중 최종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되면 등급에 따라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홍열 감사관은 “우수사례 발굴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