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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제3기 전북학생의회 의원 신청하세요”

초5~고2 대상… 추첨형 의원 10명, 추천형 의원 40명 총 50명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제3기 전북학생의회 신규 학생의원 5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학생의회는 추첨형 의원 10명, 추천형 의원 40명 총 50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추첨형 의원(유형1)’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재학생(초 5~고2)이 대상이다. 학생이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18일까지 도교육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오는 26일 학생의원 구성 준비위원회가 포트별 공개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추천형 의원(유형2)’ 역시 초 5~고2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가 ‘학교 대표 1인’을 3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배정 의원 수에 맞게 선출해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북학생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공식 창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들이 협력하며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쉽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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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