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뚝방야장 행사 청소년 보조인력 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를 질타하며 향후 무주군이 관여하는 모든 행사의 고용과정을 원칙을 지켜 정확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2~3일 이틀간 열린 뚝방야장 행사에 진행요원으로 고용된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을 할 때 일부 청소년이 행사 참가자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무주군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어도 드러난 문제의 상당수는 줄일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 업무범위와 보험가입, 임금 지급 등 다양한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와 근로시간 조정, 주류판매행위에 관한 특별 교육 등이 필요했는데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며 “폭언을 들은 여학생은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고 있어 행정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뚝방야장을 추진한 상권활성화사업단이 행사를 통째로 외주위탁하고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주읍 업체들이 철저히 소외됐다. 결과적으로 무주읍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학생들도 하는데 행정이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양 위원은 당시 뚝방야장 행사에서 일했던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했으며 부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직접 방청까지 했다며 “청소년이 자기권리를 당당하게 찾으려는 노력과 원칙을 지켜달라는 뜻을 존중하며 이러한 행동을 응원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