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군산시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24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斃死)한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A씨를 입건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
A씨는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 가입된 소와 바꾸기 위해 대상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관할 축협 담당직원을 속여 재발행 받았다.
A씨는 64마리 한우에 대한 귀표를 재발행받아 부착해 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천 4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씨는 24년 3월부터 5월까지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 전국 평균의(6.5%) 약 8배에(52%)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이외 전북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귀표를 바꿔 보험금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직원 2명을 확인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법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 ···· 10년↓징역, 5천만원↓벌금
※실물 귀표 바꿔치기 수법 보험사기 전국 최초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던 중, 특정인이 약 2개월 동안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24. 1. 29.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후 약 1개월 경과된 3월부터 5월까지 75건의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A씨가 긴급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혈통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 대조결과 28마리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A씨를 상대로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동일 수법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관련자료 요청, 현직 축협직원을 포함한 전북도내 보험금 부정 청구 축산업자 22명과 부정 청구를 도운 축협지점장 등 축협직원 2명, 총 24명을 추가 확인하여 입건했다.
한우 농가에서는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폐사하거나 긴급도축될 경우,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시 한우 농가의 보험금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