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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실은 이렇습니다’...전교조 사무실 이전 요청에 대한 팩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1. (구)완주교육지원청 1층에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있으며, 2층은 전교조 전북지부(이하‘전교조’)·전공노, 3층은 전북학운협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1층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교폭력 특별교육, 위기학생 상담, 학업중단 학생 교육 등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즉, 학생교육시설과 노동조합 사무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전라중에 있는 학교폭력심의·전담조사(상담실, 대기실, 심의실, 전담조사관실 등) 시설은 전라중 철거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4. 학생 상담기관인 위센터는 진북초와 전주초에 분산되어 있으며, 상담실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5.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에 언급된 시설들을 통합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구)완주교육지원청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6.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교육시설을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7.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구)완주교육지원청 사용 가능성에 대해 7월 중 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기에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을 7. 11.(목)에 발송하였고, 전교조에 7월 중 사무실 이전에 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8. 전교조는 교육청 의견에 이견이 있다면, 사무실 이전의 어려움과 근거 등을 담아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실을 원만한 협의없이 퇴거시킬 의도도 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교조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9. 전교조는 공식적인 회신 없이 “사무실 강제 퇴거 통보!”“교섭 중에 방까지 빼라?”“생활교육지원시설 만들 돈은 없으니 노조사무실 내 놔라?”등의 거짓과 왜곡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7.15.)하였습니다.

 

10. 더욱이 전교조는 7월 16일 “사무실 강제 퇴거”, “시위를 위해 모이자”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내며 악의적인 선전 선동을 하였으며, 결국 ‘일방적 강제 퇴거’, ‘노조탄압’이라는 폭력적인 답변과 사무실 이전요청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17일 보내왔습니다.

 

11. 전교조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거짓이고, 왜곡이며 선동입니다. 이는 소통의 기본을 망각한 채 무조건 반대와 왜곡, 선동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소통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12. 전교조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대화를 거부하고 시위 선동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일으킵니까?

 

13.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에 요구합니다.

학생생활교육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전북교육청의 의도를 더 이상 왜곡·선동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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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