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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축산 현장문제 해소.. ‘스마트축산장비패키지지원사업’ 보급

○ 축산농가 현장 문제 해결형 스마트 축산장비 지원

 

전북자치도가 축산분야 현장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을 보급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은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번식, 사양 및 환경관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24개*의 해결형 패키지를 농가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 패키지 보급 모델 : 한우 6개, 낙농 7개, 양돈 5개, 양계 6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장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 7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스마트축산의 확대는 축산농가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우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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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