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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귀농인에 “최대 3억원”

 

 

진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에 방문 접수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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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