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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4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 6개 권역에 시험장 설치… 오는 17~21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7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했다.

 

2회 시험도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이며,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교부는 오는 17일(월) 오전 9시부터 21일(금) 오후 6시까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교부 기간과 동일하지만 현장 접수의 경우 초졸·장애 응시자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하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응시를 희망하는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 접수해야 한다.

 

귀국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6월 20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원서를 제출하려면 최종학력증명서·증명사진 2매·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험 장소는 7월 26일(금) 10시 공고하고, 시험은 8월 8일(목)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30일(금)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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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