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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처분벌점 온라인조회 가능

[알림]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본인들의 처분벌점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기존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182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여
편익증진을 위해 3. 20일부터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도로교통안전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처분벌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로그인 시 화면 좌측에 처분벌점이 현출되며,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시 전체메뉴→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년 기준 처분벌점에 대한 182센터 문의 건수는 34,191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담당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분벌점 조회를 통한 40점미만 운전자가 교육이수 시 벌점 20점 감경과 교통안전지식 습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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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