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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창 부안면 럼피스킨 방역대 해제

○ 방역대 416농가 생축 및 가축시장 출하 가능

○ 12.4~6일까지 미접종 신생 송아지 6천여마리 럼피스킨 백신접종 마쳐

 

전북도는 12월 7일 도내 럼피스킨 3차 발생지인 고창군 부안면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안면 방역대는 지난 10월30일 럼피스킨이 발생된 이후 반경 10㎞내 416호*가 이동제한 금지된 지역이다.

* 예찰지역(10~3㎞내) 359호, 보호지역(3㎞~500m내) 48호, 관리지역(500m이내) 9호

 

이번 방역대 해제는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관 42명이 12.4일부터 12.7일까지 416농가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후 이상이 없어 12. 7일 13시부터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1개월이 경과하고 4주간 비발생

 

방역대에서 해제되는 416 농가는 이날부터 생축의 가축시장 출하와 판매가 가능하고 내일(12.8일)부터는 전국으로 생축의 이동도 가능하다. 다만,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와 소독, 외부인(차량) 농장출입금지, 외출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들러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10.29일부터 11.25일까지 태어난 럼피스킨 백신 미접종 송아지 6,008마리에 대해 12.4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접종을 하였다”고 밝히고, 가축전염병은 우리 축산인들이 간과한 사소한 실수를 파고들어 결국 큰 피해로 돌아오므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축사 소독, 청결 관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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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