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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이 아동학대?!

 

 

우리가 생활하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이런 고정적 인식의 변환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오래된 사고를 바꾸어야 하므로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이에 해당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한 이유는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과 자녀에 대한 신체적 체벌의 훈육 등이 일상생활이었으나 현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벌을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으며 형벌로 태형이나 채찍질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80~90년 정도만 해도 부모님이 집안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회초리 를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으나 변질된 훈육 등으로 아동의 피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며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에 따라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해 온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유기, 방임 등 있는데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간 다툼과 폭력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이런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 단발성 행위보다는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대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명심하고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인격체로 대하며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은 자녀들이 커서도 기억한다는 점과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주는 가정이 공포의 장소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부부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부싸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상담 등의 시도가 가정 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홍재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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