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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학교시설 지역주민에 적극개방..주민 이용 쉬워진다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시행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36,800천원을 편성하여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4천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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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