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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전국 최우수기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원(원장 유정순)은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어,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우수기관 증서 등을 수여 받았다.

 

이번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관리 △권리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 5개 영역의 평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부터 3년간의 서비스를 전국 4,423개 기관을 상대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진안군노인요양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진안군노인요양원은 시설의 투명한 운영으로 2023년 청구그린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한편, 진안군노인요양원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80명으로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오성기)에서 진안군으로부터 2015년 3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노인요양원 유정순 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어르신들과 함께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內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인식을 가지고 어르신들과의 행복한 여정을 이어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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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됐다.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 수준으로 일반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진단검사비는 PCR 무상지원에서 1만~6만원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