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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2023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TF 협의회 개최

현장 의견 수렴, 내실있는 돌봄 운영 체제 마련


전라북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2023.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TF 협의회(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초등교사, 교감·교장, 행정실장,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추진팀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향후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023년 도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및 안전대책 등의 수요를 파악해 보다 내실있는 돌봄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TF협의회는 초등돌봄교실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타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돌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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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