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물 절약을 목표로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와 수도꼭지 등을 의미한다. 절수기기는 기존의 수도제품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다.
수도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사용량이 많은 시설은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절수설비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수도법 제87조)
수요조사 대상은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이며, 조사기간은 5월말까지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규모 등을 협의해 ‘24년부터 물 절약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지원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인증 제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군에 안내해 물 절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되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물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물 절약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