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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접수 시작

 

장수군 번암면은 농가의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3일까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번암면은 지난 13일부터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 마을별 일정을 정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받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로. 2020년 5월 이후 기본형 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전략작물직불)로 개편됐다.

 

번암면은 접수과정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농업인 신청 및 농업인 준수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으로 신청 농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은 물론 전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신청과정에서 자격 있는 농가 및 대상 필지가 누락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비대면) 신청이 끝났으며,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대면)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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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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