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미옥/이루라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미옥 의원,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필요 주장
- 이루라 의원, 지역브랜드 활용에 관한 통일의 필요성 촉구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필요 주장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은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진안군은 조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부귀중학교까지 아토피 안심학교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알아주는 아토피 치유의 중심에 있다.”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토피 치유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귀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인구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고등학교의 특화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진안군을 견인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5분 자유발언

 

- 지역브랜드 활용에 관한 통일의 필요성 촉구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브랜드 활용에 관한 통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루라 의원은 “지역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라는 우수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진안고원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만 지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등 사계절을 대표하는 축제에서도 진안고원 지역브랜드를 통일성있게 접목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브랜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경 전 로고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홍보영역과 광고매체에 통일된 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통일된 브랜드 사용을 통해 우리군 고유의 자산이 약화되지 않도록 영향력 있는 브랜드파워를 견고히 구축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