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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신년사] '23년 전춘성 진안군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큰 선택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변화의 시기, 진안군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민선8기 비전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 희망의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 새해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진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큰 행복과 성취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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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