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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처지 교육 실시

“살려보자 우리의 생명, 지키자 우리의 골든타임!”

- 장수군,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군민 생명·안전 보호 나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24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교육 희망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증가한다.

 

이에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심정지 등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4일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과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기본원리 등을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현장감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법으로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경과되면 뇌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시행해야 효과가 높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심장정지 골든타임은 4분으로, 심정지와 호흡이 없는 환자 발생 즉시 119신고 등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히 사용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응급상황 발생시 언제라도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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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