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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본격 추진

▶ 과기부·행안부 주관,‘지역 농식품의 과학적 검증으로 맞춤형 건강식이 발굴 및 실증 연구’업무협약 체결

- 전국 31개 지역현안 신청 → 15개 예비선정 → 10개 최종과제 선정

▶ 도·한식연과 공동으로 ‘로컬푸드 기반한「건강힐링식단개발」, 「밀키트」 및 「커뮤니티 레스토랑 사업화」 추진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6월 24일 세종특별시청에서 “과기부와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최훈 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고서곤 실장, 과제에 선정된 10개 자치단체 해당 사업부서 담당 국장이 참여했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지역 농식품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맞춤형 건강힐링식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영향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6개 시군 7개 마을*이 스스로 해결단을 조직하고 총 7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각 지역의 건강·치유 농산물을 선정하고 향후 제품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 익산시(용머리마을), 정읍시(원정마을), 김제시(외갓집마을, 중촌마을), 진안군 (하가막마을), 임실군(강서마을), 고창군(화산마을)

 

마을별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힐링식단 개발은 임실 강서마을, 진안 하가막마을, ▲제품 사업화로는 김제 외갓집마을, 중촌마을, 고창 화산마을,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은 익산 용머리마을, 정읍 원정마을이다.

 

전북도는 총 6억 원(국비 4.5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해 건강힐링식단 개발, 밀키트 사업화,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등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건강힐링식단 개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영양 성분이 뛰어나 식재료를 가지고 구성된 건강식단으로 지역 어르신의 영향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밀키트 및 HMR 제품 사업화는 로컬푸드매장, 하나로마트 등과판매 채널을 연계하여 지역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HMR(Home Meal Replacement)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준비된 식사 상품으로 ‘가정대체식’을 의미함

특히, 국내 처음으로 제안된 「커뮤니티 레스토랑」운영 사업은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지역공동체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관기관(한국식품연구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장대자 책임연구원은 “전라북도의 다양한 식재료를 발굴하고 영양분석, 임상연구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 타지역과 차별화는 물론 고령 주민의 건강맞춤형 식단 제공을 위한 실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최종과제 선정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향후 건강식단개발 및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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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