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 등 주요한 대피로가 연기로 가득차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이는 어린이나 여성도 쉽게 파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시 중요한 대피시설인 이곳에 대부분 아파트 세대에서는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내내에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화재등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진안 아파트 9개소 중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한 6개소에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지속적인 경량칸막이 홍보로 공동주택 화재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