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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사과’ 판촉전-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

 

장수군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소비자에게 장수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판촉전 행사에 나섰다.

 

장수군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19일까지 서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수사과 특별판매전”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판촉행사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장수사과를 홍보해 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5일 진행된 기념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연태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 곽점용 장계농협 조합장 및 관계직원들이 참석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장수군 농특산물을 홍보했으며, 장수사과 200박스 한정 할인판매 및 사과즙 증정이벤트를 현장 진행해 도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양재동 하나로마트 판촉행사를 통해 고품질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농협과 협력해 장수 농특산물이 도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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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