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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호남가야고분군 최초, 철 다루던 “단야구”출토-장수

고분군 9.28(월) 자문회의 및 발굴현장 공개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철을 다루던 ‘단야구(鍛冶具, 철기의 제작에 있어 단조가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망치, 집게, 모루 등의 도구)’가 출토됐다.

특히 이번 출토된 단야구는 호남지방의 가야고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군은 오는 28일 '장수 백화산 고분군8·9·64호분‘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백화산 고분군은 백화산(白華山; 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류 중 장계면 소재지까지 뻗은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

 

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전북문화재연구원과 가야계 고분이 밀집한 곳에 자리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성격을 밝히고 보존·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다.

 

봉분(8·9호분)은 대부분 파괴되어 축조방법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봉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8호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아있는 봉분을 기준으로 남-북 1,090㎝, 동-서 1,080㎝, 높이 260㎝이다. 8호분의 축조방법은 매장주체부인 주석곽을 축조하고 1차적으로 석곽위에 성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봉분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8·9호분의 매장주체부는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 竪穴式石槨)으로 규모는 잔존길이 360㎝, 너비 70~81㎝, 높이 105~110㎝내외다. 8호분의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소형 돌덧널무덤(석곽묘, 石槨墓) 4기와 독무덤(옹관묘, 甕棺墓)1기, 널무덤(토광묘, 土壙墓 )1기 등의 부곽이 확인됐다.

 

8·9호분의 매장주체부에서는 짧은목항아리(단경호, 短頸壺)와 접시(배, 杯), 가락바퀴(방추차, 紡錘車) 등의 토제품과 단야구(鍛冶具), 쇠낫(철겸, 鐵鎌), 단조쇠도끼(단조철부, 鍛造鐵斧), 쇠로 만든 화살촉(철촉, 鐵鏃) 등의 철제품, 고리자루칼편(환두대도편, 環頭大刀片) 등이 출토됐다.

8호분 매장주체부 주변의 부곽에서는 소형의 뚜껑이 있는 긴목항아리(유개장경호, 有蓋長頸壺), 입이 큰 항아리(광구호, 廣口壺), 구슬(옥, 玉) 등이 발견됐다.

특히 8호분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장수지역의 가야고분을 넘어 호남지방의 가야고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망치와 집게, 모루로 실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격흔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장수지역 철기제작을 담당했던 수장층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야구의 확인은 장수를 비롯한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제철유적과의 연관성을 더욱 높였다.

 

64호분으로 추정되는 고분은 2020년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m에 가까운 성토층과 돌무지시설(적석시설, 積石施設)을 확인하였다. 성토(盛土,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 가며 쌓아올리는 기술)층에서는 가야토기편이 확인됐다.

 

28일 10시 30분 현장에서는 장수군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8·9·64호분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물 등과 관련한 학술자문회의 열고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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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