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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호남가야고분군 최초, 철 다루던 “단야구”출토-장수

고분군 9.28(월) 자문회의 및 발굴현장 공개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철을 다루던 ‘단야구(鍛冶具, 철기의 제작에 있어 단조가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망치, 집게, 모루 등의 도구)’가 출토됐다.

특히 이번 출토된 단야구는 호남지방의 가야고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군은 오는 28일 '장수 백화산 고분군8·9·64호분‘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백화산 고분군은 백화산(白華山; 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류 중 장계면 소재지까지 뻗은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

 

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전북문화재연구원과 가야계 고분이 밀집한 곳에 자리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성격을 밝히고 보존·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다.

 

봉분(8·9호분)은 대부분 파괴되어 축조방법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봉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8호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아있는 봉분을 기준으로 남-북 1,090㎝, 동-서 1,080㎝, 높이 260㎝이다. 8호분의 축조방법은 매장주체부인 주석곽을 축조하고 1차적으로 석곽위에 성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봉분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8·9호분의 매장주체부는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 竪穴式石槨)으로 규모는 잔존길이 360㎝, 너비 70~81㎝, 높이 105~110㎝내외다. 8호분의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소형 돌덧널무덤(석곽묘, 石槨墓) 4기와 독무덤(옹관묘, 甕棺墓)1기, 널무덤(토광묘, 土壙墓 )1기 등의 부곽이 확인됐다.

 

8·9호분의 매장주체부에서는 짧은목항아리(단경호, 短頸壺)와 접시(배, 杯), 가락바퀴(방추차, 紡錘車) 등의 토제품과 단야구(鍛冶具), 쇠낫(철겸, 鐵鎌), 단조쇠도끼(단조철부, 鍛造鐵斧), 쇠로 만든 화살촉(철촉, 鐵鏃) 등의 철제품, 고리자루칼편(환두대도편, 環頭大刀片) 등이 출토됐다.

8호분 매장주체부 주변의 부곽에서는 소형의 뚜껑이 있는 긴목항아리(유개장경호, 有蓋長頸壺), 입이 큰 항아리(광구호, 廣口壺), 구슬(옥, 玉) 등이 발견됐다.

특히 8호분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장수지역의 가야고분을 넘어 호남지방의 가야고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망치와 집게, 모루로 실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격흔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장수지역 철기제작을 담당했던 수장층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야구의 확인은 장수를 비롯한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제철유적과의 연관성을 더욱 높였다.

 

64호분으로 추정되는 고분은 2020년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m에 가까운 성토층과 돌무지시설(적석시설, 積石施設)을 확인하였다. 성토(盛土,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 가며 쌓아올리는 기술)층에서는 가야토기편이 확인됐다.

 

28일 10시 30분 현장에서는 장수군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8·9·64호분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물 등과 관련한 학술자문회의 열고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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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