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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등록제 적극 홍보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 의무대상

의무대상인 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도가 도내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소유자에게 시장‧군수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이며, 이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유자는 인근 동물병원의 안내를 받아 마이크로칩 이식 등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향후 소유자 변경이나 그 외(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4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도내 동물등록은 전국평균 34%보다 높은 38%인, 53,205마리가 등록되어있다.

▶ 등록현황(’20.7월기준) : 53,205마리 (사육추정 마리수의 38%, 전국평균 34%)

※ 반려동물 사육추정(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한국자연환경연구소)

- 전북 20만2천 마리 (개 13만9천, 고양이 6만3천)

- 전국 895만 마리 (개 662만, 고양이 233만)

 

의무 대상인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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