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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7월13일~10월15일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

- 5개 면 보건지소 순회 방문 운영,

- 한의약, 금연, 운동·비만, 만성질환, 결핵분야 등 건강 상담 및 검사

- 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역주민 건강위해

 

무주군이 군민들의 의료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지소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

 

5개면 보건지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보건지소를 내소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한의약, 금연, 운동·비만, 영양, 만성질환, 정신보건, 결핵관리 분야다. 건강검사와 상담 후 이상 징후가 있는 대상자는 사후관리 필요성을 안내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연 환경조성, 신체활동 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희망자는 해당 보건지소에 정확한 운영 날짜를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백승훈 보건행정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거리유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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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