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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 나온다

전북도,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 보급준비 완료
▶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교통사고 방지 효과

 

7월부터 유럽처럼 디자인을 넣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번호판 좌측에는 파란 태극문양과 대한민국의 영문표기 약자인 KOR이 새겨진다.

 

전라북도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번호판은 디자인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홀로그램이 삽입되어 있어 무등록 차량 이른바 대포차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반사가 잘 되어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새 번호판 도입을 위해 도내 24개 번호판 제작소의 시험용 번호판을 취합,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3차례의 시도 끝에 모두‘적합’판정을 받았다.

또한 공영주차장, 학교, 병원, 아파트 출입구 등 도내 875개 차량번호인식시스템도 98.5%가량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남은 1.5%는 상시개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바뀐 번호판은 신차 뿐만 아니라 기존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해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 교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기존 페인트식과 신형 필름식 중 선택 가능하다.


< 8자리 필름식번호판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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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