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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7월 1일부터 전북도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도립미술관·전라북도예술회관 공연장·소리문화의전당 등 4개소

▶ 민간 고위험시설 의무대상은 12개 업종 3,249개소 중 2,416개소 운영 중(75%)

 

 

전라북도는 민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 관리 공공시설에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 : Korea Internet – Pas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대상이 아닌 전북도 공공시설 4개소(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아중수영장))에 솔선수범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임의 적용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는 NAVER와 PASS(이동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카카오톡(추후 예정) 앱에서 QR코드를 일회용으로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용 앱에 스캔하여 입장하는 방법으로 시설이용정보(사회보장정보원)와 개인정보(NAVER, PASS, 카카오톡)를 암호화해 분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되며, 4주 후 자동 파기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확진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QR코드 생성방법과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방법과 네이버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대상시설은 6월 1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하며 현재까지 2,249개소 중 2,090개소가 설치(설치율 93%) 운영 중이다. ※미운영·폐업시설 제외

* 8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집단운동시설, 실내공연장

 

 또한 6월 2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뷔페, 대형학원,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등 추가 4개 업종은 1,000개소 중 326개소가 설치(설치율 32%) 운영 중으로, 이들 12개 업종의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관계자는“도 공공시설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여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반감을 줄이고 설치율을 높여 지역감염 확산 방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7월 1일부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 모두 전자출입명부 출입절차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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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