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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치매노인·지적장애인 실종예방「똑똑한사전등록서비스」

 

 

 

무주경찰서는 6월 중순부터 연중 실종신고 접수된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사전등록 서비스와 더불어 배회감지기 보급까지 One-Stop으로 이룰 수 있는 실종예방책 「똑똑한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무주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 외출의 경우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지 않거나 늦은 밤, 새벽 시간에 집을 나서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의 실종은 ‘겨울철 감소, 봄·여름 이후 증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81.7시간이 걸리지만, 배회감지기는 30분·지문등록은 1시간 이내에 발견 가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찾는 것은 경찰의 업무지만 실종을 방지하는 것은 가족의 몫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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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