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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독자기고]잃어버린아이를 찾을수있는 ‘코드아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35초면 부모의 시야에 사라진다고 한다. 35초는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무척 짧기만 하다.

 

이런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실종아동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실종아동의 예방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드 아담제’를 시행했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셔(당시 6세)라는 소년이 실종돼 살해된 사건 후 실종아동 발생 시 대중이 운집하는 백화점 등에서 실종 초기단계에 시설 자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대규모 점포와 축제장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이 코드 아담 제도 적용 대상이고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적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게도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코드아담 절차는 실종신고 접수(직원에게 신고)-즉시 모든 출입구 봉쇄(아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안내방송 및 경보발생-수색조 집중수색-수색을 시작한지 10분이 지나도 실종된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타격대 등 동원해 경찰에서 수색 등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실종아동이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코드아담’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수서 여성청소년계 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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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