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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독자기고] 벌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벌들이 출몰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소방서에서 해마다 벌로 인한 출동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북에서만 해도 19년도 한해 8,052건 출동하여 제거하였으며, 벌쏘임으로 인한 이송환자가 18명이나 발생했다.

우리 관내에서만도 작년 한해 1,055건 출동하여 제거했다.

 

소방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즈음 벌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도 벌써 벌집 출동건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니 이번 여름도 치열한 벌집제거 출동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벌은 빠르면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요즘은 주로 주택 처마나 지붕속, 화단이나 담벼락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벌집을 짓는다.

벌의 종류에는 위험 요소가 적은 꿀벌부터 한방만 쏘여도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말벌이나 장수말벌까지 다양하다.

 

벌의 종류에 따라 벌에 쏘였을 때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독성에 따라 또는 벌 독 면역성 여부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신속한 대처로 벌 독성으로 인한 쇼크를 방지해야 한다.

벌 독성은 인체의 피부,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나와 있지만, 벌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가벼운 통증과 가려움증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까지도 어어질 수 있다.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로 인해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1~2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벌에 쏘였을 때 신체에 이상 반응을 느낀다면 신속하게 119 신고하고 구조대원이 현장 도착 전까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냉찜질 등 응급처치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벌에 쏘였을 때 기본적인 행동수칙으로는 다음과 같다.

벌에 쏘였을때는 제일 먼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탈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다.

꿀벌에 쏘였을 때는 침이 피부속으로 파고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침을 제거하기 위해 카드나 집게 등을 이용 벌침을 제거후 냉찜질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해준다.

말벌이나 장수말벌 등은 한번 쏘고 나도 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쏠 수 있다. 이때는 신속하게 냉찜질을 해주면서 병원에 방문 치료를 받거나, 119 도착 전까지 냉찜질 등 응급처치를 해주고, 119대원이 도착후에는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주면 된다.

 

대체로 벌은 건들지 않으면 피해를 주지 않는 편이지만, 무심결에 벌집을 건드리거나 민감한 진동에도 쉽게 반응하므로 진동을 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에는 민감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꼭 제거해야 한다면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벌은 대체로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무채색이나 밝은 옷을 입은 것을 권장하며, 벌들이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벌들이 자극할만한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말벌집을 보게 될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하나  만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싶다.

 

       - 무진장소방서 119구조대장 홍성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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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