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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성암영농조합, 설맞이 돈육 기탁

 

장수군 번암면 성암영농조합은 10일 설 명절을 맞아 돈육(20kg) 50박스(500만원 상당)를 번암면에 기탁했다.

 

이성철 대표는 설명절 연말연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백미, 돈육 등) 기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번암면은 기탁 받은 물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경로당 및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배형근 면장은 “물품을 기탁해준 이성철 대표께 감사하다”며 “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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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