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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농장 박종철 대표, 산서면에 한돈 기탁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물품을 기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10일 산서면에 따르면 산서농장 박종철 대표가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을 맞아 한돈 10kg 50박스를 기탁했다.

 

박종철씨는 해마다 설과 추석이면 백미 등을 기탁해 왔으며, 지속적인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후원한 한돈은 산서면에서 추천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강수 부면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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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