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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

 

 

진안군 정천면은 2일 주민 안인재(71), 이종필(57)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웃마을 주민인 이들은 정천면 소재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1년간 배출된 폐지를 모아 판 돈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금을 마련하여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으며, 올해도 가까운 이웃에게 기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안씨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진 정천면장은 “두 분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잘 쓰겠다.”며 “추운 겨울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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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