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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왜 대열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 3대가 연달아 추돌하여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대열 운행’ 때문이다.
‘대열 운행’ 이란 자동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다른 차량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것인데, 주로 전세버스(관광 버스)로 인해  행해진다. 고속도로에서 ‘대열 운행’을 하는 전세버스(관광 버스)들은 같은 장소로 향하기 때문에 편의상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이들 사이에 낀 차량이 갑자기 앞 버스가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지를 할 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열 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대열 운행’을 처벌하는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차와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의 3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으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까지, 행정처분으로는 형사 입건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4~2018)고속도로 법규위반 유형별 사고 현황 및 고속도로 갓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평균 사고 건수는 4130건, 평균 부상자 수는 927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에 비해 2018년 사고 수 및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수가 다음으로 차지한 것을 통해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만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 다수가 타고 있는 대형버스의 경우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세버스 업체 자체에서 대열운행의 위험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운행 시 출발 전에 중간 집결지를 정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정하게 차량간격을 유지를 해야 한다. 경찰 측에서도 수시로 대열 운행 단속을 하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교통 환경 여건이 점차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민(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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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수질보전민관협의회 발족..진안군 관리에서 용담댐 유역 시군 확대
전북자치도는 12일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추진방향 및 기관별 역할, 올해 중점 실천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안군민 1만2600여명의 희생으로 2001년 10월에 준공된 용담댐은 진안군 용담면 금강 최상류에 위치하며, 총저수량 8억1500만t 규모로 전북 5개 시군 120만명에게 물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전북자치도 및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이 협약을 맺고 용담호를 자율관리체제로 관리하면서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해 8월 13년만의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는 등 수질관리체계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진안군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용담호 유역으로 확대해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했고,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제시, 제도개선방안 마련, 재원대책 검토, 민‧관‧학 공동 실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기관별 주요역할로 (전북자치도) 협의회 주관․운영, 상류하천 수질모니터링 (전북지방환경청) 용담댐 수질대책마련 용역추진, 조류경보제‧녹조현황 분석 (3개시군) 비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