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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8.2대1 경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 선정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973억원 투입,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이달 13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10개 광역시·도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16일 1차 서류심사에서 순창, 진안, 장수 등 3개 군을 포함한 12개 군이 통과했고,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7개 군으로 압축됐다.

 

공모 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전북자치도가 국가사업 이전부터 도 자체 시범사업을 기획·준비하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와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북연구원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체계적인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도 지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감소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해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되찾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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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