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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메디컬 푸드 산업 최적지로 사각벨트 두루 갖춘 전북 급부상

○ 정세영 석좌연구위원, 백년포럼서 전북형 Medical Food 전략 제시, “미래산업 국가거점으로 도약시켜야”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와 식품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인 ‘메디컬푸드(Medical Food)’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40강 초청연사로 강연에 나선 정세영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북대병원 석좌교수)은 “메디컬푸드는 의료와 식품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미래산업”이라면서 “전북이 그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Medical Food, 왜 전북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메디컬푸드를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구분되는 질병환자의 특수한 영양요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개하며, 질환별 맞춤형 설계와 의료인의 감독하에 사용되는 ‘영양 치료 수단’임을 부각시켰다.

정세영 교수는 고령화, 의료비 급증, 질병 양상의 만성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메디컬푸드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회복률 향상과 재원 기간 단축 등 실질적 임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전북이 메디컬푸드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 배경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정세영 교수는 “전북은 원료 재배, 연구개발, 제조, 수출까지 하나의 벨트로 연결된 유일한 지역”이라며 약용작물 기반의 농업 자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농업기술원, 새만금 RE100 기반 친환경 산업단지, 군산항과 같은 수출 인프라까지 모두 보유한 전북의 특장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강연에서는 Medical Food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형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R&D-산업-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전북 특산 기반 기능성 소재 표준화, RE100-ESG형 수출모델 완성 등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RE100 기반 친환경 생산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연결한 전북만의 차별화 전략을 주문했다.

 

정세영 교수는 “메디컬푸드 산업은 국민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수출산업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큰 미래 전략산업”이라면서 “전북이 메디컬푸드 산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을 넘어 레드바이오, 즉 의약·건강 중심의 바이오산업으로 확장할 준비가 갖추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치료보조식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며 “전북연구원은 앞으로도 농생명, 한방, 식품, 바이오를 융합한 전북형 메디컬푸드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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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