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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중간보고회

○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대내외 절차 차질 없는 진행

○ 사전타당성 조사·정부 심사·IOC 협의 등 남은 과제 준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4일 도청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대응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전북연구원,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착수했으며, 국내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전략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도는 ▲전북의 대내외 환경 분석 ▲정부 승인을 위한 개최계획서 작성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해 유치 여건 분석과 대국민 인식 조사를 완료했으며, 경제성 검토도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이어 도의회 승인과 정부 심사에 대응하고, IOC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전주 하계올림픽 비전과 전략 수립, 경기장·선수촌 배치 구상, 개최계획서 변경안 마련 등 국내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마스터플랜 구체화, 정부 심사 대응, IOC 기준 충족 등 남은 과제를 반드시 성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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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