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5.3℃
  • 구름조금대전 6.9℃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7.9℃
  • 맑음부산 8.9℃
  • 구름많음고창 7.0℃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조금보은 5.3℃
  • 구름많음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최우수 시군 선정.. 전주시·고창군

- 전주시·고창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평가에서 최우수 영예

○ 인구 7만 이상, 7만 미만으로 나누어 6개 시군 선정

- (최우수) 전주‧고창, (우수) 정읍‧김제/무주‧진안

○ 국가예산 확보, 규제개혁,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과 탁월

- (전주)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및 국가예산 1,090억 원 확보

- (고창)‘1기업 1공무원 전담제’애로 해소율 91%, 규제 발굴ㆍ해소성과

- (정읍) 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 (김제) 4,039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무주) 공공 폐수처리사업 추진, (진안) 창업기업 제품구매 81억원 달성 등

○ 선정 시군 총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고창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으며, 인구 규모(7만 명 이상·미만)에 따라 시군을 나눠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기업지원 노력, 규제 혁신, 투자 유치 성과 등이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가 반영됐다.

 

인구 7만 명 이상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존 공장등록이 어려웠던 섬유업종 기업 144개소의 추가 입주를 유도,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강원 후평, 경남 사천, 전북 전주)로 선정되며 1,09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인구 7만 명 미만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창군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률 91%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업 증축 신고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해 연간 50억 원 규모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림자 규제’ 16건을 발굴해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섰으며, 신활력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을 통해 41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4곳도 기업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는 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12개 기업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김제시는 9개 기업과 4,03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무주군은 안성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사업 추진으로 국비 12억 원 확보, 신속처리단 운영을 통해 공장등록 변경 승인 절차를 단축해 조달청 입찰 15억 원 성사 등의 성과를 냈다. ▲진안군은 창업기업 제품구매 실적 81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2024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되며, 총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우수 시군의 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해 성과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