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18.7℃
  • 흐림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22.4℃
  • 맑음대구 20.8℃
  • 연무울산 17.6℃
  • 구름많음광주 23.8℃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20.6℃
  • 구름많음제주 21.1℃
  • 흐림강화 13.0℃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2.7℃
  • 구름많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속도 낸다… 중기 옴부즈만과 업무협약

○ 지방-중앙 협력 통한 규제혁신 본격화… 지역 맞춤형 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규제 해소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업계 애로사항 직접 청취

○ 전북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도내 기업 성장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