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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먹거리 구매 어려운 농어촌 ‘식품사막’ 3대 해결책 제시

○ 시골마을 83.6% 식료품 구매 점포조차 없어 건강권 박탈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 농촌 식품 쇼핑 플랫폼 구축, 푸드뱅크를 활용한 식품꾸러미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7일 내놓은 이슈브리핑 ‘농촌 식품사막 지역 노인의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략’을 통해 농촌 식품사막화에 따른 노인 건강과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부터 촉발된 ‘식품사막’ 현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등 전국 농도(農道)의 공통적인 현안문제로 급부상해 있다. ‘식품사막’이란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도입된 용어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칭한다.

 

전북연구원이 국내와 해외자료를 통해 분석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실생활 실태를 보면 노인의 절반 가까이(40.9%)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보기, 요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영양 섭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져 건강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실제 전북도내 행정리(5,245개) 중 83.6%가 마을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북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신선식품 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비만, 심장질활 등) 유병률이 높고, 불안,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고립 증상 등이 심각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건강카페’, 캐나다의 ‘시니어 커뮤니티 식당’, 덴마크의 ‘식품상자’ 프로그램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전북 농촌 노인을 위한 건강 돌봄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 노인의 영양불균형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처방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응용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노인들의 식료품 수요를 파악하여 상점과 농업인에게 주문하고, 상점과 농업인은 해당 물품을 마을회관에 배달하게 되면,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또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이동트럭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마을회관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를 통해 노인들이 손쉽게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 식품 쇼핑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문된 상품은 지역 상점(예, 지역 농협) 등과 협력하여 배달되며, 주문 데이터는 보건소 및 영양사협회와 공유되어 노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과 식단 개발에 활용된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로컬푸드마켓, 농촌 마을기업, 농업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농촌 노인의 필수 영양소 섭취를 지원하자는게 골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내 집 앞 이동장터’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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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