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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은 독자적성장 가능한 광역권!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한다

○ 초광역권, 특별자치권과 차별화된 성장 동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해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전북자치도의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때,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 (초광역권) 수도권,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광역권) 전북, (특별권) 강원, 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를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는 ①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②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독자 광역권 설정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작년부터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 건의와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독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이를 대광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철도: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가속화

*도로: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조성 추진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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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