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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설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나설 것"

○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로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정모씨(70대, 남)는 홍보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남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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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정읍 지황은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유산 복원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민간 보존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정되며, 6년 만에 새로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추가하게 됐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재래종인 ‘고려지황’을 지역에서 선발·육종해 왔으며, 전통 제조기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복원·보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옹동면과 칠보면을 중심으로 정읍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춰, 농가 생계와 직결된 농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