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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설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나설 것"

○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로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정모씨(70대, 남)는 홍보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남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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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업무 지원교사 3월 첫 시행… 업무경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3월 새학기부터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무업무 지원교사’란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당 10~12시간의 수업과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업무는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교사를 1명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지원 업무는 해당학교가 지정한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무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2025학년도 총 50개의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하게 됐다. 학교업무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교무업무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반화 가능한 업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면·서면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