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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설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나설 것"

○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로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정모씨(70대, 남)는 홍보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남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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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가 전북을 방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도학운협 및 전북학운협 회장단이 함께 하는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5년 7월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및 협력 MOU’의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 협의회는 MOU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참여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와 기관 방문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동행하면서 전북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관련 정책과 접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학운협은 먼저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살펴봤다. 농촌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규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한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