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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설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나설 것"

○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로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정모씨(70대, 남)는 홍보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남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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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크루즈 관광 큰 그림 구체화...도 시 군 함께 협업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8일 도청에서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방향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이 지난 12월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크루즈 유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 중인 시·군별·테마별 관광프로그램과 수용태세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실제 운영 가능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이동 동선과 단체 수용 여건 등 현장 운영과 관련된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근 관광 트렌드인 전북의 치유·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연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TF팀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관광개발반, 해양개발반, 지원반, 점검반 5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