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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등

 

장수군의회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은 “대한민국 물의 메카, 뜬봉샘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명의 원천” 5분 발언을 통해 뜬봉샘을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했다.

 

또한, 최한주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명절을 맞이하여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주변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돌아보아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기원하고, “2025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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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1개소당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