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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 17일 계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종현 면장,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3기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2025. 1. 17.~2026. 1. 16.) 동안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23명의 위원과 3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어진 1월 정례회를 통해 제13기 △위원장 이정관 △부위원장 김재수 △간사 황미순 △감사 박종열 위원을 선출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4개 분과 (△자치분과장 우경춘 △기획·홍보 분과장 한진규 △교육·봉사 분과장 김기두 △문화·체육 분과장 정지권)를 구성해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화‧복지‧편의 증진 및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관 위원장은 “12기에 이어 제13기에도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계북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종현 면장은 “제13기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계북면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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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기능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전북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 부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은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시범 사업을 첫 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