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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

 

장수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관내 38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의 주요증상 및 예방수칙,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준수와 같은 생활 속 방역수칙 지키기 등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수칙은 긴 옷 입기, 기피제 사용하기, 풀숲 피하기, 귀가 후 샤워 및 세탁하기가 있으며 야외활동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과 같은 감기몸살 증상과 몸에 가피(딱지)가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군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생활 속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농한기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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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